포괄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60시간 내외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매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시급 14,500원(기본시급 10,030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주 15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발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시급 14,500원 (기본시급 10,030원)"으로만 기재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