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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수있나요?

Q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60시간 내외로 계약했고, 주당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급지급받았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포괄시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네요 계약서엔 포괄시급 14500원 (기본시급10030원) 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5시간 초과시 발생하는게 주휴수당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시급 14,500원 (기본시급 10,030원)"으로만 기재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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