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근무시간 60시간 내외로 계약했고, 주당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급지급받았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포괄시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네요 계약서엔 포괄시급 14500원 (기본시급10030원) 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5시간 초과시 발생하는게 주휴수당아닌가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60시간 내외로 계약했고, 주당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급지급받았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포괄시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네요 계약서엔 포괄시급 14500원 (기본시급10030원) 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5시간 초과시 발생하는게 주휴수당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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