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랑 서로 합의해서, 따로 쉬는 시간 갖지 말고 그 시간도 그냥 유급으로 쳐서 계속 일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쉬지 않기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