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이상 알바 합의하에 유급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도가능한가요?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쉬지 않기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이상 알바 합의하에 유급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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