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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직원 해고

Q

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직원이 가게와 맞지않아 해고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사용기한 있다고 명시된 상태 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여부 2. 사직서나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는지 3. 사직서를 받는다면 사유에 해고라고 적어도 되는지 4. 해고시 오늘까지 근무라고 날짜를 지정해줘도 되는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라서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3)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됩니다. 즉시 해고를 염두에 두신다면 해고통보를 하시는 것이 맞고,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하여 추후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원만하게 정리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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