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 중인데,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직원이 매장 분위기랑 잘 안 맞아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3개월 사용기간"이라고 적어뒀거든요. 이렇게 내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사직서 같은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 건지, 받는다면 사유란에 "해고"라고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만두는 날짜를 오늘자로 딱 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라서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3)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됩니다. 즉시 해고를 염두에 두신다면 해고통보를 하시는 것이 맞고,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하여 추후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원만하게 정리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