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합니다. 25년도에 월급여를 최저임금보다 4만원 더 지급했다면, 26년도도 최저임그에 4만원 더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6년도 최저임금으로 맞춰도 25년도 월급보다 많다면 상관없을까요? >> 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월급여 25년도 280만원 26년도 283만원
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부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의 임금이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인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