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요, 작년(2025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월 4만원 정도 더 챙겨드렸었거든요. 그럼 2026년에도 오른 최저임금 기준으로 똑같이 4만원을 더 얹어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맞춰도 작년 월급(280만원)보다 많으면(283만원 예정) 괜찮은 건가요?
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부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의 임금이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인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