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 강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예외는 아닙니다.
입사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서면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게 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