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2월 중순쯤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며 내년 2월쯤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2주 뒤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로기간은 1년을 거의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무를 계속하게 할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및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법률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즉시 퇴사를 강행한다면, 회사는 해당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또는 임금 지급 주기 한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무단결근 처리와 퇴직금 이슈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이 점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거의 채운 시점이라면 퇴직금 발생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 지연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의 고의적 이탈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다툼보다는 "인수인계 및 퇴직금 정산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자와 원만하게 퇴사 시점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 시 발생하는 정확한 퇴직금 변동 폭이나, 무단결근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