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2월 중순쯤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며 내년 2월쯤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2주 뒤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로기간은 1년을 거의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당일 퇴직통보 및 당일 퇴직과 같은 신의를 저버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2주 정도의 기간은 있으니 수용하시고, 채용공고 등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3) 법적으로 위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막거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