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한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계약위반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감액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안타깝지만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