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방 찬모를 채용했으나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심해서 한달만에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직원의 해고관련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논의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이 짧더라도 서면통보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