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데, 12월에는 개인 사정과 병가로 인해 매주 빠지는 날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약 32시간 수준이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결근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를 달리하여 4주간 매주1일씩 결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4일결근+4일주휴=총8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은 8시간*8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