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나오지 않아 연락해 보면 자고 있는 경우가 반복되고, 지각이 매우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해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절차를 잘못 진행했을 때 사업주에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의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의 해고는 30일이상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적어도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문제될 수 있으니, 서면통보는 물론 지각이나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사정 및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보해 두셔야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해고예고통보 부분만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