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일별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평균값이 5인이 넘던, 안 넘던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7일 중 5일 정도이고, 5인 이상 가동되는 일수가 2일 정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