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단순히 특정 날짜의 인원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산정의 대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 총합계를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평일에는 4명인데 토요일 하루만 5명이 나온다면, 한 달 전체의 평균치는 5인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 5명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예외적인 '일수 비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을 냈을 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달 동안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 근무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주 1~2일만 5명이라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인원 산정 시 포함 범위입니다. 이때 인원수에는 상용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휴직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혈족(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야간·연장·휴일수당(1.5배)과 연차 유급휴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원 관리를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추후 수년 치의 임금 체불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최근 3개월간의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의 정확한 법적 지위를 진단받으시고, 5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교대 근무 설계를 지원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사장님의 경영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