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쉬었다 다시 근무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발생의 핵심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역년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는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첫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 직원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4대보험 상실 신고 등)를 마쳤으며, 그 공백기에 실제로 다른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과거의 5개월과 복귀 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입사 시점의 중요성입니다. 한 달간의 공백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기간은 복귀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복귀 후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과거 근무 이력을 합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셋째,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 당시 "한 달만 쉬고 다시 오라"는 식으로 복귀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거나, 사직 처리 없이 휴직 기간으로 간주했다면 법원이나 노동청은 이를 '형식적 퇴사'로 보아 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백기가 짧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의 사직 의사를 증명할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분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작성된 사직서와 4대보험 처리 기록의 법적 효력을 진단받으시고,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새로 작성해야 과거 기간 합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검토가 뜻밖의 퇴직금 지출을 막는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