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경우 명백하게 근로자가 (다른 직원을 구하라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무하게 된 때를 재입사일로 보고 재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