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무급 병가와 연차 발생 차이점

Q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현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산재요양 중이며, 장기간 근무자입니다. B근로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급 병가 상태이며, 2025년 4월 약 1개월 근무 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직 상태를 유지하며 퇴직금은 적립되고 있으나 실제 출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2025년 및 2026년 연차휴가가 각각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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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두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 산재 승인 근로자 A (연차 정상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직원 A가 산재 요양으로 인해 연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100%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장기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까지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2. 무급 병가 근로자 B (연차 미발생 가능성 높음) 산재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무급 병가'는 법정 출근 간주 기간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1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로 쉬었다면 출근율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과: 입사 초기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 외에는 2025년과 2026년에 새로 발생하는 확정 연차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은 '재직 기간(근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직 중에도 계속 적립되지만, 연차는 '실제 출근(또는 출근 간주)'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근로자 A에게는 매년 법정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병가 근로자 B는 복직하여 출근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가 연차 부여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 산재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이 누적되어 향후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프로세스 등 실무적인 관리 기법이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연차 정산표 작성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가이드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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