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현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산재요양 중이며, 장기간 근무자입니다. B근로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급 병가 상태이며, 2025년 4월 약 1개월 근무 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직 상태를 유지하며 퇴직금은 적립되고 있으나 실제 출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2025년 및 2026년 연차휴가가 각각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