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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무급 병가와 연차 발생 차이점

Q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현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산재요양 중이며, 장기간 근무자입니다. B근로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급 병가 상태이며, 2025년 4월 약 1개월 근무 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직 상태를 유지하며 퇴직금은 적립되고 있으나 실제 출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2025년 및 2026년 연차휴가가 각각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직원은 무급병가로 볼 것이어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무급병가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1년 근속하더라도 직전 1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예로 2025.4.1 입사자인데 2026.2.1에 복직한다면 2026.4.1에는 직전 1년 중 3개월만 근속한 것이므로 3.7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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