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조사를 마쳤으며, 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장 원만한 사건 종결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벌금납부 후의 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은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는 것이니 해당 금전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