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보상은 대체휴무뿐입니다

Q

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게시간 없이 총 9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쁜신와중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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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7일 연속 풀근무와 주 52시간을 상회하는 과도한 근로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신 수당과 회사의 보상 체계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6시간 넘게 근무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일 연속 근무로 인해 주휴일(유급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둘째, 휴일대체 및 대체휴무의 적법성입니다. 회사가 휴일근무의 대가로 주중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휴일대체'라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보상휴가제'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1 방식(1일 근무 시 1일 휴가)으로 대체했다면, 가산수당 0.5배분(또는 전체 1.5배분)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 수당은 1.5배가 원칙이므로 1:1 대토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셋째, 중첩 수당의 계산입니다. 상담자님께서 계산하신 것처럼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더해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 없이 96시간을 일했다는 점은 건강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며, 실질적인 근로시간 증빙(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만 확실하다면 과소 지급된 수당 전액에 대해 이의제기 및 고용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 96시간 근로는 단순한 수당 계산의 문제를 넘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회사의 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적법한 절차를 갖췄는지 진단받으시고, 누락된 가산수당(0.5배 차액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회사에 논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정밀한 계산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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