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결근한 직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병가로 실제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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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병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어 이를 개인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둘째, 약정 휴가(병가)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정당한 휴가로 인정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병가로 쉰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그 비율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일주일 전체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1주 전체를 병가로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요약하자면, 병가가 단순히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결근인지, 아니면 회사가 인정한 정당한 휴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병가와 주휴수당의 관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병가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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