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병가로 실제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병가로 인한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엄밀하게는 회사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고 그에 부합하게 병가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인정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병가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어 특별히 병가나 무급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볼 때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