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소송은 변제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절차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대응은 금물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담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판결 이후의 채무 조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감액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받으신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방어 가능한 논점을 파악하시고, 상담자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 및 개인회생·파산 연계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상담자님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 되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