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휴가 15일 줘야 하나요?

Q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근로자가 본국 방문을 위해 장기 휴가를 요청했는데, 인력 소개 업체측에서 1년에 월차 12일과 생리휴가 3일을 합쳐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월차 부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 일수가 정말로 있는지 노무사님의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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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인력업체의 안내 내용과 실제 법규 사이의 차이로 인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규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된 실무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인에게 연차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의무가 없습니다. 2. 인력업체 안내의 법적 근거: 업체에서 언급한 월차 12일이나 생리휴가 3일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도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설정한 가이드이거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휴가 부여 및 임금 처리: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휴가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만약 편의상 휴가를 허락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휴가를 줄 의무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휴가 분쟁은 자칫 고용허가제나 노동청 신고로 이어져 사업주를 번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현재 근로계약서 상의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점검받으시고, 인력업체와의 원만한 소통 및 법적으로 안전한 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감정 소모를 막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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