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13개월간 함께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 초기 해당 근로자가 가족의 교통사고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약 10일간 무단결근하며 사실상 퇴사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이어갔기에 저는 이를 새로운 근로관계로 간주했으나, 현재 근로자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10일간의 공백이 근로 단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계속 지게 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