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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와 13개월간 함께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 초기 해당 근로자가 가족의 교통사고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약 10일간 무단결근하며 사실상 퇴사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이어갔기에 저는 이를 새로운 근로관계로 간주했으나, 현재 근로자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10일간의 공백이 근로 단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계속 지게 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사업자를 폐한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합니다. (2) 10일간의 짧은 공백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점이 인정된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으니 다시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자료수집하여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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