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 24시간씩 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초기 6개월은 시급 12,000원이었으나, 후반 6개월은 평일과 주말 시급을 다르게 적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다른 시급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착오로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