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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법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 24시간씩 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초기 6개월은 시급 12,000원이었으나, 후반 6개월은 평일과 주말 시급을 다르게 적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다른 시급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착오로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지급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그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위 정보로는 입/퇴사일 정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값은 어렵긴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이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시급은 12,000원(주말시급은 13,000원이지만 통상시급은 12,000원으로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0일*4시간*12000원*1년=14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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