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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변심, 실업급여 해줘야 하나요?

Q

근로자와 구두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2025년 12월까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상 종료일인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도 직접 이야기해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일정에 맞춰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약 일주일 전 근로자가 돌연 이직을 하지 않고 원래 구두로 이야기했던 4월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이미 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의사를 번복한 직원의 실업급여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서면으로는 연말까지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도 12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통보한 것이니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채용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사장님이 의사를 번복하지만 않는다면 원래 퇴사하기로 정한 12월말까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설령 계약서에 4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퇴사통보한 것이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음). (2)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라면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장님이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가능함). (3) 실업급여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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