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구두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2025년 12월까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상 종료일인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도 직접 이야기해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일정에 맞춰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약 일주일 전 근로자가 돌연 이직을 하지 않고 원래 구두로 이야기했던 4월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이미 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