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변심, 실업급여 해줘야 하나요?

Q

근로자와 구두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2025년 12월까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상 종료일인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도 직접 이야기해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일정에 맞춰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약 일주일 전 근로자가 돌연 이직을 하지 않고 원래 구두로 이야기했던 4월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이미 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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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일방적 변심'까지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법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비자발적 이직 여부의 판단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음에도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를 신뢰한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면, 종료 직전의 의사 번복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서면 계약서의 우선 원칙입니다. 구두로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종료일이 12월이라면 법적으로는 12월 종료가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12월 퇴사를 예고했다는 점은 서면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직확인서 기재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직 사유를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만 기재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유란에 "근로자가 이직을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여 계약 종료됨"과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정황이나 신규 인력 채용 공고문 등을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말 바꾸기로 인한 실업급여 분쟁은 자칫 '부당해고' 진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일, 증언 등)를 법리적으로 정리받으시고, 고용센터 조사 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직확인서 및 답변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정교한 대응이 불필요한 노무 비용 지출과 행정 분쟁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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