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알바 급여 신고 안 하면 문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한분이 본인 가게도 따로 운영하면서 저희쪽 업무를 도와주는 투잡 형태입니다. 이제 급여 지급한 내역을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는게 곤란하다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직원 부탁대로 신고를 안하자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신고를 안했을 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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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급여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사업주님께 매우 큰 위험 부담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주님이 겪게 될 실무적인 불이익입니다. 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잡혀, 사장님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남의 세금을 걱정해주다가 정작 사장님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신고 누락은 추후 노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현재는 직원이 원해서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지연 이자와 과태료까지 사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이 소득 노출을 꺼리는 이유는 보통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기존 사업장의 세금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잡 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일부 해당)만 가입하는 소액 소득 신고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는 인건비 신고가 사장님의 소득세와 직결되는 필수 절차임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급여 수준에 맞춰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투잡 직원의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비용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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