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둘이서만 꾸려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족끼리 일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정말 작성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한 명의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부부 두 분만 일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부부는 민법상 부양 의무와 협조 의무가 있는 특수 관계이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보다는 공동 경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세무상 인건비 처리입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는 4대보험 가입입니다.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관리하고자 할 때 고용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부만 일하는 사업장에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공단 특성상,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경영권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과 명확한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실제 근무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식당의 상황에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와 노무 관리 측면에서 나을지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가족 경영 특유의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건비 혜택을 극대화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