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는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6개월 이내 금지라는 절대적 규정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서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특정 기간 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귀 즉시 혹은 3개월 이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서 배치는 가능합니다.
둘째, 부서 이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입니다. 기간의 제한보다 중요한 것은 부서 전환 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의 성격: 가급적 휴직 전 업무와 유사해야 하며, 근로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임금 수준: 부서 이동 후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경영상의 필요나 조직 개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실무적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부서 전환 배치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예: 출퇴근 거리의 급격한 증가, 경력 단절 우려 등)을 초래한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육아지원 제도가 강화되어 복귀자에 대한 인사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전환 배치 전 근로자와 충분히 면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는 고용노동부의 단골 점검 대상이며, 근로자가 이를 차별로 느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계획 중인 부서 전환 배치가 법령상 같은 수준의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당전직 구제신청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지 노무사의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검토는 노사 간의 신뢰를 지키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