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9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6개월 후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혹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거나 연임시킬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선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연임의 가능성과 선출 절차입니다. 근참법 제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위원직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이 다시 출마하여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의 연임은 가능하나, 선출 과정 없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90인 사업장의 위원 수 규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사업장은 90인 규모인데 현재 근로자위원이 2분만 계시다면, 이는 법정 최소 인원인 3인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위원 수를 법 규정에 맞게(최소 3명 이상) 재정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셋째, 선출 공고 및 기록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위원 선출 시에는 반드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선출 공고를 거쳐야 하며, 선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이나 투표 결과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시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대화의 장을 넘어 탄력근로제 도입 등 주요 근로조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동안 협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규모에 맞는 적정 위원 수 산정과 민주적 선출 매뉴얼을 제공받으시고, 연임 시 필요한 투표용지 및 당선 공고문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가이드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