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별도의 직책이 없고 직원도 아닌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임직원 명의)'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세무조사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없는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 중 한 명일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인격은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이므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상 비용 부인 및 가지급금 처리입니다. 국세청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사용된 금액은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로 간주되어 주주 개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카드 종류(공용/개인)에 따른 차이입니다. 법인공용카드든 법인개인카드든 상관없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핵심입니다. 직책 없는 주주는 법인개인카드 발급 대상도 아닐뿐더러, 공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카드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가 대외 업무를 돕는다면 차라리 고문이나 비상근 이사로 등재하여 정당한 직무 범위를 설정한 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단순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은 소규모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회계 부정'의 단골 소재이며,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사용된 카드 내역을 어떻게 적법하게 소명하거나 정산해야 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주주가 경영에 기여할 경우 정당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직책 부여 및 보수 규정 설계를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어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을 돕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