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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계획 이유로 퇴사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중소기업 7년 차 대리입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전문경영인이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타겟삼아 퇴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일과 가정 중 무엇을 선택할거냐"는 비하 발언을 들었고, 입사 동기를 팀장으로 세워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퇴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들과 공모하여 저를 내쫓으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인사팀은 가벼운 경고 처분만 내린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민원-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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