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Q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월 209시간 (연장수당 40시간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시급계산하여 연장시간만큼 1.5배를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8 화8 수8+3 목8+4 금8 토5시간 근무하였다면 급여계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2시간 초과하여 연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청시 단축조치를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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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안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정한 수당을 선지급하는 제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실제 연장시간이 계약 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월 40시간분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했다면, 실제 한 달 동안 수행한 연장근로의 합계가 40시간 이내일 때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예시처럼 주당 연장근로가 많아져 월 합계가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둘째, 주 52시간 초과 시의 대응입니다.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는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업무량을 조절하여 한도 내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지원사업 신청 시 단축 조치는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도입'과 '회의 문화 개선을 통한 조기 퇴근' 등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성과를 증명한다면 오히려 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지도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리스크 없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받으시고,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수령을 위한 맞춤형 단축 계획서 작성 조력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급여 설계와 제도 진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정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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