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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 신청하면 사업장 불이익 있나요?

Q

5인 미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퇴사한 근로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고질병이라 말해왔으나, 이제와서 근무중 악화되었다며 사실확인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하려는데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질병 산재(요양급여) 승인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있나요? 2. 대표자는 같으나 별도 법인인 A사에서 1년, 현재 B사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가 두 법인의 기간을 합쳐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3.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한 '급여책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근로자 요청으로 급여 일부(50만원)를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산재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영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합산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a나 b나 동일인이므로 별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급여책정만 되어 있는 서류라면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급여책정에 대해 서명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세전 3백만원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 등이 책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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