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산재 신청하면 사업장 불이익 있나요?

Q

5인 미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퇴사한 근로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고질병이라 말해왔으나, 이제와서 근무중 악화되었다며 사실확인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하려는데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질병 산재(요양급여) 승인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있나요? 2. 대표자는 같으나 별도 법인인 A사에서 1년, 현재 B사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가 두 법인의 기간을 합쳐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3.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한 '급여책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근로자 요청으로 급여 일부(50만원)를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산재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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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의 질병 산재 신청에 직면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보험료 인상 및 불이익 여부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산재보험료 인상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별실적요율 비적용). 따라서 이번 산재 승인으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확률도 매우 낮으므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법인 간 근무 기간 합산 및 인정 여부입니다. 어깨 질병(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노출 기간이 중요합니다. 비록 법인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공단은 이를 실질적인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전체 기간(2년)을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합산 기재된 것은 공단이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급여책정서의 계약서 인정 여부입니다. 명칭이 '급여책정서'라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적혀 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넷째, 급여 분할 지급(미신고 분)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실제 급여(300만 원)와 신고 급여(250만 원)가 다를 경우, 근로자가 실제 수령액을 입증하면 산재 보상금은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납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는 사업주의 몫이 되며, 배우자 통장 입금은 통상 세무상 소득 탈루로 의심받을 수 있어 향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는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별도 법인 간의 근무 기간 합산 문제나 급여 미신고분 처리는 자칫하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조사나 국세청의 소득세 조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을 입증하여 사업주 책임을 제한하는 전략을 세우시고, 급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진 신고 및 정정 방안을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진단은 작은 불씨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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