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퇴사한 근로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고질병이라 말해왔으나, 이제와서 근무중 악화되었다며 사실확인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하려는데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질병 산재(요양급여) 승인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있나요? 2. 대표자는 같으나 별도 법인인 A사에서 1년, 현재 B사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가 두 법인의 기간을 합쳐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3.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한 '급여책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근로자 요청으로 급여 일부(50만원)를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산재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