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알바 나오면 시급 더 챙겨줘야 하나요

Q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시급*근무시간에 맞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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