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시급*근무시간에 맞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날 표시된 날(공휴일)에 알바생이 나와서 일하면 급여를 평소랑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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