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앞두고 있어 모르는게 많습니다. 개업일이 정해져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며 꼭 계약직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선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월 급여 등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별도로 각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용직'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한 상용직(일반 근로자) 신고는 고용보험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만 해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원에게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 부담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의 급여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일정 비율(급여의 약 10% 내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창업 예산 세우실 때 실제 지급하는 시급 외에 이 보험료 부담분도 반드시 비용으로 책정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매장 알바생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 사장님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세밀한 세팅은 창업 초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