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부여받을 직원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하면 인정됩니다.
(2) 단기 직원이라도 1주일 이상 근속기간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로 1주이상 2주미만 근속자는 1주치, 2주이상 3주미만 근속자는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1.1 입사 직원이라면 1.7까지 근무하면 1주치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하고, 1.14까지 근무하면 2주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