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규정을 확인중입니다. 몇가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최대 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하루에 3시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총 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은 성인 근로자에게 연장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는데,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