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무시간 1일 7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규정을 확인중입니다. 몇가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최대 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하루에 3시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총 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은 성인 근로자에게 연장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는데,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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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은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1일 1시간' 연장 한도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 근무자가 3시간을 연장하여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최대 5시간(4시간 + 연장 1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 수당 지급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시급의 50% 추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시간 연장근로를 시켰더라도 1.5배가 아닌 1.0배(기본 시급)만 지급하셔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연장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소근로자 고용은 단순히 시간과 수당 문제를 넘어,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등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매우 촘촘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에서 작성한 연소근로자용 특화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었는지 점검받으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소자 보호 규정 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확인은 사소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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