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니저로 있던 사람 얘기인데요, 원래 본인이 나오기로 해놓고 알바들한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해버린 다음, 정작 자기는 오픈 시간에 잠수를 타서 그날 오픈 장사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한 번 넘어가 줬더니 마감 때도 똑같이 잠수를 타더라고요.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월급 300만원 중에 100만원은 매출 피해 본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캡처 다 있습니다), 정말 그 100만원을 빼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1) 당사자간 합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월임금은 정상 지급하시고,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100만원을 다시 지급받는 식으로 정리함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회피).
3) 카톡 내용만으로는 미흡하고,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