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인데 벌금 50만원 이야기 나오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Q

오늘 검찰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님은 따로 말씀은 안하셨고, 옆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벌금 50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미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모욕죄이고,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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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들으신 벌금 언급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수사관의 벌금 언급이 곧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은 보통 해당 사건의 경중을 보았을 때 표준적인 약식기소 벌금액을 안내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기소 방향으로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가 최종 결재를 하기 전까지는 처분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모욕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며,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반성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검사가 선처를 베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벌금을 언급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기소'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의견서와 합의 노력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현재 본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나 반성문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종국 처분을 내리기 전(보통 조사 후 1~2주 이내)에 이러한 서면이 접수되어야 기록에 반영됩니다. 모욕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50만 원이라는 벌금이 액수 자체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그로 인해 따라오는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향후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관이 언급한 형량을 기소유예로 뒤집을 수 있는 반성문 작성법과 법리적 소명 전략을 세우십시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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