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계속하는 직원, 경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Q

사람은 성실한데 일할 때 실수가 너무 잦고, 벌써 3개월째 가르치고 있는데도 크게 나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게다가 뭘 시키면 투덜대고, 제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으면 본인도 대충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요. 이런 이유로 따로 유예기간 안 두고 바로 그만두게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논의만 말씀드린다면,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3) 고의적인 기물파손, 횡령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시해고는 곤란하니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