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성실한데 일할 때 실수가 너무 잦고, 벌써 3개월째 가르치고 있는데도 크게 나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게다가 뭘 시키면 투덜대고, 제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으면 본인도 대충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요. 이런 이유로 따로 유예기간 안 두고 바로 그만두게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1) 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논의만 말씀드린다면,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3) 고의적인 기물파손, 횡령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시해고는 곤란하니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