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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도달자 계속 고용시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음에도 퇴직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별도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드리고,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정년이 지난 후에도 별도 조치 없이 근무를 계속했다면, 대부분의 판례는 이를 묵시적 재고용으로 보아 이후의 일방적인 해지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하급심 판례(서울행법 2015구합4020)에서 정년 도래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퇴직 통보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상당한 시간(통상 수개월 이상)이 흘렀다면 단순히 정년 경과나 고령만을 이유로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년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자진사직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계약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기 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청산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 등 행정적 단절 절차가 병행되어야 향후 퇴직금 이중 지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년 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관계 유지 시 해지 불가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년 5개월 경과 후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중노위 2002부해267, 선고일자 : 2002-08-19) 정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퇴직 처리는 묵시적 재계약 성립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정년 도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보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서울행법 2015구합4020, 선고일자 : 2015-07-16) 정년 후 약 한 달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통보한 것은 관념의 통지로 보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현재 더욱 강화된 계속고용 기대권 법리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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