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음에도 퇴직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별도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드리고,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음에도 퇴직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별도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드리고,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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