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 시 급여 지급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 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전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2.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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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법적으로 임금 지급과 계약 위반 책임은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째,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은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직원이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미루면 역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님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무단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그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금전적 손해(예: 대체 인력 급구로 인한 추가 비용, 계약 파기 위약금 등)를 사장님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실제 승소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셋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퇴사 처리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실효성은 적습니다.) 무단퇴사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행정 처리가 우선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무단퇴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 근로자에게 강력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향후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근로계약서 수정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불필요한 노동청 조사를 막고 사장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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