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 운영 중인데, 면접 볼 때 "교육만 받고 그 뒤로 안 나오면 알바비는 못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 하루 받고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인 경우, 그래도 알바비를 챙겨줘야 하나요? 면접 때 그 내용에 서명까지 받아뒀으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1) 명칭은 교육기간이지만 수습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육기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와 병행된다면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하였더라도 근무기간에 맞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