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입니다 면접때 교육 만 받고 안나올 경우 알바비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교육만 받고 안 나온 경우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면접때 위의 사항 사인을 받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1) 명칭은 교육기간이지만 수습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육기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와 병행된다면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하였더라도 근무기간에 맞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