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궁인 고용 할때 주위할점이나 비자부분도알고싶어요
1)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h2 e9 d2 f2 f4 f5 f6 정도로 보면 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 따른 h2 e9 의 경우는 고용가능확인서와 같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채용이 가능하고,
3) d2 유학비자는 주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주20~25시간 등).
4) f4 는 단순노무업무 취업은 불가하며,
5) f5 f6 는 제한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6)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네이버 창에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시어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메뉴를 찾으셔서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 및 성명을 기입하면 불법체류 여부 및 취업가능분야/고용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