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현재 알바 가게 요일 변동에 의한 퇴사 문의입니다.

Q

월~금 주방이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급 12,000원×5시간×5일 30만원 주휴수당 6만원을 매주 36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가게 사정으로 이제는 화~일 근무하려는 주방이모를 구해야 해서 한달 전에 미리 말씀 드리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는지?? 한달 전에 퇴사 권고시 제가 퇴직금 및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바라서 퇴직금, 보너스 등 없다고 고지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현재 이모님은 다른 일도 하시기에 화~일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된 사정만으로는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취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이상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 3)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상태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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