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을 바꿔야 하는데 이모님이 못하시겠다면, 퇴직금 챙겨드려야 하나요

Q

주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신데요, 시급 12,000원에 하루 5시간씩 5일이라 주급 30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 더해서 매주 36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정상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할 사람이 필요해져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말씀드린 뒤 다른 분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전에 그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퇴직금 같은 걸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쓸 때는 알바라서 퇴직금이나 보너스 같은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서명도 받았고요, 이모님은 지금 다른 일도 병행하고 계셔서 화요일부터 일요일 근무는 본인이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된 사정만으로는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취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이상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 3)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상태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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