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군포) 프랜차이즈 사업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 지점(강남) 음식점(직영점) 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 본점 등기이사인 분이 지점에서 일할 예정이며, 본사 직원도 지점으로 1명 투입 예정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지 않으려면 지점에서 별도로 인사(채용), 회계관리 하면 되는 걸까요? 별도로 관리하고 채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