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군포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거기엔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직원 4명이 있어서 상시인원 4명으로 보고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는데, 거긴 본사 등기이사 1명이랑 본사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알바생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본점이랑 동일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이에요. 이 경우 본점이랑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5인 이상이 되는 건지, 알바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건지, 알바생도 4대보험 다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합산되는 걸 피하려면 지점에서 인사나 회계를 따로 관리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인사노무의 독립성, 회계처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유사업종이며, 본사에서 지점 관리를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비록 본점과 지점간 이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일반 정직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지점도 결국 본점의 대표님이 그 지점의 대표님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