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시근로자 수 문의드립니다

Q

본점(군포) 프랜차이즈 사업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 지점(강남) 음식점(직영점) 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 본점 등기이사인 분이 지점에서 일할 예정이며, 본사 직원도 지점으로 1명 투입 예정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지 않으려면 지점에서 별도로 인사(채용), 회계관리 하면 되는 걸까요? 별도로 관리하고 채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인사노무의 독립성, 회계처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유사업종이며, 본사에서 지점 관리를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비록 본점과 지점간 이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일반 정직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지점도 결국 본점의 대표님이 그 지점의 대표님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