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직원을 원래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기준으로 70%를 임금으로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1)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위반이기는 하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