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가안되어서 일찍퇴근시키면 계약서시간기준으로 70프로 돈줘야하나요??
1)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위반이기는 하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상가안되어서 일찍퇴근시키면 계약서시간기준으로 70프로 돈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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