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판단이 서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일 7시간, 주 14시간) 1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가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넘긴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단순히 1년을 넘겼느냐가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알바생은 기본적으로 주 14시간(7시간×2일) 근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연장근로가 포함된 '평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끔 했던 연장근로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4주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고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전체 재직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1년)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 수당 포함 여부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가끔 했던 연장근로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생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15시간을 넘었느냐 아니냐"를 넘어, 실제 근무 기록(타임카드,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정교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자칫 지급 의무가 없는데 지급하거나, 반대로 줘야 하는데 안 줬다가 임금체불로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지난 1년 8개월간의 월별 근무 내역을 전수 조사받으시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노무 진단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