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판단이 서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일 7시간, 주 14시간) 1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가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넘긴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직원의 퇴직금 요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2) 여기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나 대타 근로는 불포함이고, 애초에 계약된 근로시간에 비추어 판단함이 원칙이니 위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근로자입니다.
(3) 지급의무 없습니다(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