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악성 리뷰 '사기' 표현 고소 가능할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법

Q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충격과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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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파급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맛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매장의 신용을 정면으로 공격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사기라는 표현은 업주가 고객을 속였다는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상담자님이 메뉴 설명대로 정량을 제공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고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죄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단순 평가를 넘어선 악의적인 단어 선택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 절차의 실익 형사 처벌 자체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리뷰 게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 방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라는 단어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대응의 핵심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익을 위해 썼다고 항변할 경우 이를 반박할 정교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리뷰가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선 범죄 행위임을 증명하는 고소장 작성 가이드를 받으시고, 민사 소송 시 승소 확률과 예상 배상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은 상담자님의 꺾인 자존심을 회복하고 소중한 가게의 명예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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