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충격과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