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5인이상 변동 사업장, 연차는 다시 새로 발생하나요?

Q

저희는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직원수가 4인과 5인을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4인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다시 4인으로 줄었다가 몇달뒤에 또다시 5인이 되었다면 기존에 5인일때 연차를 받았던 직원들도 다시 처음부터(신규 입사처럼)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혜택을 못받았던 새로운 직원들에게만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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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이 5인 이상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분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규정이 활성화됩니다. 4인 이하일 때는 연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비로소 연차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신입), 또는 1년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연간 연차)의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둘째, 4인으로 줄었다가 다시 5인이 된 경우의 계산 방식입니다. 4인 이하인 기간은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5인이 되었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직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시점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거나(계속 근로의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정확성이 법적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특정 날짜에 인원이 5명이 되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법정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4인과 5인을 자주 오간다면 매달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 인원 투입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향후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사업장은 연차뿐만 아니라 연장·야간 수당, 가산임금, 해고의 정당성 등 수많은 법적 의무가 수시로 켜지고 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일별 인원 투입 현황에 따른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진단을 받으시고, 복잡한 인원 변동 속에서도 연차 수당 누락 없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연도 기준 설정법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세밀한 급여 설계는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방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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