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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적자로 직원 정리하려다 노동청 신고를 언급합니다, 해고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매장이 3개월 넘게 적자라 경영이 어려워 인원 정리를 고민하다가 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제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점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해서 주 30시간이던 근무를 61시간까지 늘려준 것인데, 이제 와서 노동청 신고를 운운하니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근무시간을 줄여보자는 제안도 거부하며 법적 처벌만 언급하는 이 직원을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문제삼는다면) 어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문제됨).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제기하지 못하며, 30일전 미리 해고통보를 하는 선(해고예고수당 발생 저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를 다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금전적 보상을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권고사직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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