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이 3개월 넘게 적자라 경영이 어려워 인원 정리를 고민하다가 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제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점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해서 주 30시간이던 근무를 61시간까지 늘려준 것인데, 이제 와서 노동청 신고를 운운하니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근무시간을 줄여보자는 제안도 거부하며 법적 처벌만 언급하는 이 직원을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리스크를 하나씩 지워가는 '방어적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근로시간 위반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로 벌금형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류를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받으십시오. 또한, 주 61시간 근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했다는 사실은 참작 사유일 뿐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은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즉시 복귀시키는 행정 조치를 취하여 위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유도하십시오.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은 법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해고 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선발 기준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일방적인 근로조건 축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말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적자로 인해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재무제표, 매출장 등)로 제시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현재 상담자님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초과)이라는 약점을 잡힌 상태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해고는커녕 막대한 벌금과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시점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분쟁 없이 퇴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법을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개입은 직원의 부당한 압박을 멈추고 사장님의 경영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