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은 함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도 유학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라며 고용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유학생은 정말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경제적인 고민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계시는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절차를 지켰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나뉩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D-2 유학 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사전 허가 절차 없이 곧장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허가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상담자님은 범칙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고용주 또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시간제 취업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적법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이 너무 낮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유흥업소나 건설 현장처럼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업종도 정해져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시작하시면 불법이지만 미리 허가를 받는다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성적이나 한국어 성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혹은 현재 구하신 일자리가 허용되는 업종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자문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률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