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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비자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인가요?

Q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은 함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도 유학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라며 고용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유학생은 정말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인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의 경우 : 주당 25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D2 비자 소지자 및 고용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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