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이고 시급으로 알바생들 쓰고 있는데, 다들 주 15시간이 안 되게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 줄 때 3.3% 떼고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 곱해서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급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할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는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 없음).
3)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월 소득이 106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 대상은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3% 대상 아님).
4)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니 시간*시급으로 세전 임금을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