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원 해고할 땐 한 달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바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뒀다면, 이 경우엔 바로 그만두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관한 부분만 제한하여 말씀드리자면
2) 수습여부를 계약서에 두는 것과 관계없이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발생을 저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